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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7 2013고정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E 효성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철사를 집어넣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같은 시 무실동 소재 영진사우나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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