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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42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혼다 줌머' 49cc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까지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57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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