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자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L의 몸을 밀쳐 주차장 내 설치된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L의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L과 같이 승차하여 J파출소로 이동하면서 머리로 L의 머리를 들이받고, L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L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I(44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