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3. 4. 5. 04:00경 경기 평택시 B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후, 피고인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당초 대리비 15,000원에 못미치는 7,000원을 지급하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 외부를 긁어, 수리비 2,313,7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한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내에 있던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절도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