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4고단4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0:05경 전남 진도군 C 마을회관 앞에서 D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전남 진도경찰서에 112 전화로 “D이 음주 상태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며 신고하였고, 2014. 7. 20.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사건 당시 D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D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지만, 마을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 않던 와중에 자신의 가족이 마을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다고 느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반성하며, 마을 주민들과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