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12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 등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마을 돈을 갖다가 G이 지붕개량 하는데 500만 원을 주고, H에게도 500만 원을 줬다. 나머지는 B이가 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