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여수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27. 18:00경 근무를 마치고 모인 원고 B 소유의 차량(E)을 운전하여 직장동료인 F와 함께 같은 날 18:05경 회사 후문을 통과하여 퇴근을 하던 중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4로 삼거리 교차로(T자형)에 이르러 중흥부두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6. 12. 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1. 1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