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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5구합652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는 2014. 1. 1.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남양통신(이하 ‘남양통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서 이동통신시설 장비 설치, 안테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10.(월) 0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집(이하 ‘이 사건 서울 집’)에서 망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통신 현장사무실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향하던 중 05:43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2.8km 지점에서 앞서가던 트럭의 우측 후미 부분을 망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 외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6. 11. 망인의 사망이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30.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6~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적용 여부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범위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 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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