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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724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7. 2. 12. 사업주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D는 C에게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제공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C은 사업주인 D의 제의에 따라 2017. 2. 26. 21:00경 D, 동료근로자들인 F, G, D의 친구 1명과 함께 한 회식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다. C은 회식을 마친 다음날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제공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에서 도로변 방호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의 유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6. 2. 원고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사망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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