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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정자역 방향에서 수내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와 하차를 확인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구 쪽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여, 8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3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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