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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95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편성된 업무 조를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계산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 절단기(가로 20cm×세로 17cm×너비 6cm, 무게 546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편철, 테이프 절단기 무게 측정사진 첨부)

1. 각 사진(D의 피해 부위, D 피해 부위 및 테이프 절단기, 범행영상 캡처, 현장사진, D의 눈밑, 머리 피해부위, 테이프 절단기 무게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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