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커터칼, 십자드라이버 비트, 카세트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대자루(가로 약 48cm , 세로 약 67cm , 무게 약 1.7kg 상당)를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세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서울 종로구 종로 83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대자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하여 휘두르며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87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일본 국적의 피해자 E(E, 여, 21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대자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뒤쪽 부위가 약 1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D에 대한 진단서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E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무게 측정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