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2019도18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데에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