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대 413㎡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14. 8. 20.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토지대장의 소유권자 표시난에는 D라는 성명 외에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적으로 하여 D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는데, 위 호적등본에 의하면, 현재 D의 유일한 상속인은 D의 손녀인 C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을 D, E, F, G(원고의 선친)을 거쳐 매매, 상속 등을 원인으로 순차 취득하여 적어도 G이 위 가옥을 새로 신축한 1968. 10. 20.부터 20년이 되는 1988.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18. 4.경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769)을 제기하였고, 2019. 5. 1. 위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대장만으로는 D 및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D의 상속인인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D의 상속인인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