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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7. 5. 30. 11:00경 D의 집에서 D에게 양귀비를 소주병에 담아 담근 술과 양귀비 잎 3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① 2017. 10. 24. 02:00경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X 편의점 앞길에서 L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L로부터 대마 약 4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는 점과, ② 2017. 11. 15. 15: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L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24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빙성 있는 검찰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진술만을 믿고, 위 ①, ②의 공소사실 각각에 대하여 그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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