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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 D, E, F, G, L를 각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H, I, N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T 이하 법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편의상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기재한다.

의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G, P의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규정된 ‘다른 건설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H, I, T, Z, AG의 죄수 관련 주장 피고인 N, AE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인 2015. 9. 18.자 변론요지서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하에서 위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담합은 각 포괄일죄로서 단일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H는 제1차 담합에만, 피고인 I는 제2차 담합에만 각 가담하였고, 각 법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1차 담합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제2차 담합에 관한 일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피고인 G,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L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각 양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L: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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