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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처벌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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