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