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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88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7개에 이르는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6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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