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9,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의 지점인 D점의 지사장이고, 피고는 위 D점에서 2014. 8. 19.부터 2014. 12. 1.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은 총 26건이고, 그중 8건의 계약이 미유지 또는 해약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13,289,297원 상당의 수수료를 보험회사에게 환수 당하였고(위 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합계 17,392,806원이다), 구체적인 환수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B은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및 도입 인원 전원의 소관과 잔여 수수료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기관으 로 이전함. 사무실 경비는 환산성적의 100%로 하고, 피고는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함. 추가 도입 인원은 1인당 환산의 100%로 하고 5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함. 본사 분담금은 총수수료의 3% 공제후 지급함. 시책비는 전액 지급하고 지급된 시책은 수수료 공제후 지급함. 라.
B은 2014. 12. 8. 피고에게 “피고가 D에서 모집한 계약의 유지수수료를 수수료 만료 지급기(생보 36회, 손보 13회)까지 전액(분담금, 세금을 제외)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8. B에게 “원고 회사의 D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수수료 중에서 미유지 및 민원 등으로 인한 해지, 해약, 실효 등 환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규정에 의해 즉시 배상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D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매달 원고가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외에, 원고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