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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M 공사현장(건축주 G), N 공사현장(건축주 I)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O 공사현장(건축주 H)의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을 생활비, 체크카드 이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건강,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E 공사현장(건축주 D)를 중도 포기하였다. ④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H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 중 300만 원만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6. 3. 16.까지 약 15개월 동안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총 거래대금 4,100만 원 중 일부인 1,4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만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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