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51] -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인 자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H’ 등을 통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된 남성들을 모텔 방에서 만나 대기시킨 다음 다른 공범들에게 그 호실을 알려준 후 위 모텔 방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남성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 04:30경 대구 달서구 I모텔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M(남, 28세)와 연락하여, 피고인 E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모텔 J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A, B, C, D에게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C, D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거 몰랐나 합의 해줄래 경찰에 신고하까 ’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카드 있나 비밀번호 뭐고 신고하면 엄마한테 동영상보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