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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45경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간 사실조차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처음 폭행한 후 경찰서에 임의동행될 때까지 피고인의 언행과 주취 정도, 두 차례 폭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 신고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시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선행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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