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4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9: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속도를 올려 앞차에 바짝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여러 차례 끼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