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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6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31. 대구 남구 D 상사 상호 없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대출약정금 400만원에 대한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을 제한 38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리금 400만원을 받아 연이율 6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9명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7,50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최저 35.2%에서 최고 13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이자율 특정에 대하여, F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E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사용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 통장명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H 진술조서 편철, 거래내역서 발췌 편철, 채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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