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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01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1. 1. 19: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려고, 원고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입은 우측 후사경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한 수리비로 91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무리하게 앞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앞지르려다가 발생한 것으로,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10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911,5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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