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 10.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 400주를 양도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주식 양도대금 2억 원 중 1억 5,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터미널 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한 소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는 대신 주주들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방안을 결의한 사실, 원고는 2004년경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현대화계획에 따라 주식양수인란을 공란으로 하고 위 400주 중 92주를 양도금액 4,600만 원(1주당 5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4. 12. 22.자 주식양도증서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3. 원고의 위 92주를 비롯하여 위 현대화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된 주주 6명의 보유주식 합계 2,093주에 대하여 명의개서 및 주식양도ㆍ양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보유주식 400주 중 92주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현대화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