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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류센터의 과장인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매달 300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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