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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14. 5. 1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동부빌딩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 B, C, D)에 연결된 각 입출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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