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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1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병 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여분 가량 그곳에 앉아 술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마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요구하자 “돈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1병을 즉석에서 마시고, 나머지 1병은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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