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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4. 12. 2. 01:30경 구리시 B 지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23만원 상당의 소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정단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 04: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에게 동 업주 손님 H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짭새! 구리에서 돈 받아 먹었지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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