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4. 12. 2. 01:30경 구리시 B 지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23만원 상당의 소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정단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 04: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에게 동 업주 손님 H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짭새! 구리에서 돈 받아 먹었지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