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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6488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 원심의 각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 원심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제 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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