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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481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 2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4. 28.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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