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5. 11. 03. 경부터 2016. 10. 01. 경까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근 임가공업체인 ( 주 )E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강회사들 로부터 ㈜E에 배송되는 원자재 철근의 배송, 화물차량의 노선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에서 철근 배송 화물차량 (H) 기사인 I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E으로 원자재 철근 25 톤을 싣고 출발하자, 위 I에게 전화로 “ 배 송장( 인수증 )에 적혀 있는 목적 지가 ( 주 )E 이 아니라 경기 시흥시 J 소재 K으로 변경되었다” 고 알려주어 위 I으로 하여금 K에 철근 (10mm 짜 리) 26.348 톤을 배송케 하는 방법으로, ( 주 )E으로 배송되는 시가 14,754,880원 상당의 철근을 빼돌려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철근 합계 534.986 톤 시가 297,968,6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경기도 평택시 L 앞 노상에서, 당시 직장 동료였던
M으로부터 N SM7 승용차를 1천만원에 중고로 매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42 한라 밀라 트 A 동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 소재 대화 역( 킨 텍스) 앞 노상까지 N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05. 15: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