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조시대 왕이 하사한 토지를 종중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사패지지에 관한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조시대 관습으로서 왕이 토지를 하사하는 경우에는 어느 개인에게 하는 것이지 그가 속하는 종중에 하사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어느 개인이 하사받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성종대왕으로부터 종중이 하사받은 것이라고 설시한 경우에 그간에 종중소유화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써 이른바 사패지지(사패지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함안윤씨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 재산상속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망 소외 2 소송수계인 피고 3의 가, 나, 다, 라, 마 보조참가인
피고 3의 가, 나, 다, 라, 마 보조참가인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종중에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1974.11.23. (음력 10월 10일 시재일)자 총회에서 참석종중원의 일치된 의결로서 본건 원고종중의 대표자 소외 3은 그 대표자로 선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위 종회는 원고 종중의 관례에 따른 소집절차와 결과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식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3을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원고종중에서는 1971년 음력 3월 3일에 위 소외 3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의결한 바 있었으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관계로 위 1974.11.23.자 총회에서 먼저의 의견을 추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설사 이 추인결과가 소론과 같은 이론에서 먼저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974.11.23자 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대표자의 자격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석명권의 불행사, 종회소집과 결의 내지는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공격될 수는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적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임야(원심판시 제1, 2목록 임야중 피고들은 제 2 목록 임야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본건 임야라고 함은 제 2 목록 임야만을 지칭한다)는 이조 제 9 대 성종대왕이 원고종중에게 하사한 원고종중소유의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원고종중원의 선대 및 그 배우자등의 종중분묘 60여기와 이조시대 종중선조의 국장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종중은 임야사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살고 있던 종중원인 망 소외 4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던 것인데, 위 소외 4가 1921.5.27 사망하므로 수호상의 불안을 느끼게 되어 이 신탁을 해제하고 1926.12.13. 위 소외 4의 상속인 소외 5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바로 원고종중의 각파에 속하는 원심판시 5인 명의로 다시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소론과 같이 이조시대의 관습으로서 왕이 토지를 하사하는 경우에는 어느 개인에게 하는 것이지 그가 속하는 종중에 하사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본건 임야도 원고종중원의 어느 개인이 하사받은 것이지 원고종중이 종중으로서 하사받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건에서 원심은 임야사정당시 본건 부동산을 원고종중이 종중원 소외 4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써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정은 1917.10.5자임을 알 수 있다) 사정에 의한 원고종중소유를 확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종대왕은 약 500년 전의 임금 (1469년부터 1494년까지 재위)이고 원심이 인정한 본건 임야상 분묘설치관계와 그밖의 관리관계등으로 미루어 어느 개인이 하사받았다 하더라도 그간에 종중소유화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임야는 성종대왕으로부터 원고 종중이 하사받은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해서 그 사실만으로서 이른바 사패지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공격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본건 임야의 명의수탁자였던 위 5인의 후손 내지는 그 권리승계자들로서 소론이 지적한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권리증등 서류를 소지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들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본건 임야가 원고종중소유가 아니라고 단정될 수는 없으며 원심이 본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소론과 같이 규격에 박힌 막연한 증언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이점 논지는 요컨데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본건 임야가 위 5인의 개인재산 내지 원고종중을 이루고 있는 여러 종파중 위 5인이 속하는 축산파, 공주파, 광나루파의 종파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