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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21 2017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0:1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마구 평 리에 있는 계백 교 위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 세) 운전의 E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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