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11 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 리에 있는 연산 신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 트럭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5. 06:0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혈 복강,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