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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어린교 쪽에서 한강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및 뒷좌석 문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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