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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를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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