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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사곡동 보성1차아파트 앞길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8길 13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B 갤로퍼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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