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5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1:4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아파트 103동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수송로 49에 있는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