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26경 대전 중구 B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인 C에게 아이스티 대금 환불 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구 D파출소로 경찰관들을 따라가 같은 날 23:30경 D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야 이 똥파리 새끼야, 날 좀 처벌해서 집어넣어라 개새끼야 빨리 보내라 이 똥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경사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8. 00:10경 D파출소 출입구에서 그만 귀가하라며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며 “이러면 내가 들어가겠지, 집어넣어라 새끼야, 내가 너를 따라 다닐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있는 흉장과 상의 단추 1개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을 위해 근무 중에 있는 피해자 경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