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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 22. 18:56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세월 호 관련 천막 내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남색 남성용 반지 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지갑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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