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4 세) 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17 노 1075호), 통합사건 조회( 대법원 17도158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