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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3나2030712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이뤄진 본소청구 변경과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따라,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9면 제17행부터 제19행 사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독자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만 근거하여 피고 P이 제2공항철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1 목록으로 대체한다.

2.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제3연륙교 등의 개발사업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명시ㆍ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개발사업들이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거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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