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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9두6064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 기만적인 광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상고 이유 제 1점, 피고 상고 이유 제 1, 2점)

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표시 광고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표시 광고 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2 항에 의하면, 기만 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 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T) 의 개별 제품 설 명란, 홈쇼핑, 카탈로그 및 잡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하는 플라즈마 이온 발생장치인 U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청정 제품( 이하 ‘ 이 사건 이온 식 공기청정 제품’ 이라고 한다 )에 대해서 원심판결 별지 3의 모습과 같이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광고 행위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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