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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4 2013나203072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제3청구금액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대체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등의 개발사업들이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개발사업들이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분양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본소), 2011다82445(반소), 2011다82452(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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