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3 2016구단79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3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