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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7구단18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5. 2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 9.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1. 5.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을 제1~6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1. 12.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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