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그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의 경중을 따져 양형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전항과 같이 부적절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고, 터무니없는 피해자의 일부 무죄 주장이 반영되면서 쌍방폭행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가 경찰에서의 2회에 걸친 조사와 원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가 맞붙잡고 힘을 겨루듯 대치하다가 힘에 밀려 피해자가 식당 앞 화분 쪽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만 화분에 부딪혀 화분이 깨진데 따른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붙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분에 부딪히지 않고 피해자만 화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